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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금지 해제 수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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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쌍문검도관 작성일21-01-24 11:45 조회1,504회 댓글0건

본문



정부의 집합금지 해제에 따른 수련안내입니다.


* 밤 9시까지로 운영이 제한됩니다.

* 성인부도 수련가능합니다.

* 신고면적대비 8제곱미터에 1명 수련가능합니다.(저희 도장은 신고면적 147제곱미터로 동시간대 18명까지 수련가능합니다.)

* 수시환기(1마력 환풍기설치 수시로 환기하고 있습니다.)


코로나로 부터 안전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늘 세심히 신경쓰고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며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상담문의02-996-4294
  • E-mai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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